각각 건설된 150세대 미만 두 단지 공동관리 못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7일 150세대 미만의 인접한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각 단지별로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았어도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의 명칭이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더라도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은 동일한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해당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됐는지의 여부에 두고 있다”며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유사한 명칭으로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설립됐더라도 이들 공동주택 단지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각각 건설된 것이라면 해당 공동주택 단지들은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법령에서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명칭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로 볼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설된 각 공동주택 단지의 명칭을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것으로 허가했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전체 부지를 동일한 주택단지로 본다는 공적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동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 후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법제처는 “구 주택법 시행령(2003.5.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돼 2003.11.30. 시행된 것)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된다”며 이번 사안과 같이 두 개 공동주택 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의적으로 구성한 자치기구에 불과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제처는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 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에 대해 단지별 과반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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