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1년차 근로자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2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고,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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