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인상(안) 세부내역에 60세 이상 경비원들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해 매월 용역비를 받은 경비용역회사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저임금인상(안) 세부내역은 매년 지급할 전체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의 대표이사 C씨에 대한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2009년 1월 이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된 경비원들 모두 60세 이상이어서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경비용역비용을 추가해 지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지난 6월 29일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별도의 정산이 요구되지 않는 확정적 총액계약이므로 피고인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하는 ‘용역비 산정 내역서’는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편으로 마련한 형식적 서류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하는 용역비는 ‘용역비 산정 내역서’의 내역과는 관계없이 경비용역계약서 소정을 확정금액”이라며 “피고인 C씨가 경비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용역비 산정 내역서’에 경비원 1인당 기본급,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피복비, 기업이윤 등 122만967만원으로 정한다라고 기재돼 있었더라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C사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면 매달 일정한 경비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는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한 점, 대표회의가 B사에 경비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해 일정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도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와 대표회의 사이에 매년 체결된 각 계약상 월별 전체 용역대금이 정액으로 약정돼 있고, 각 계약상 B사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60세 미만인 사람을 경비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또 계약상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표회의는 피고인 B씨로부터 경비원의 임금대장을 받아 실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검토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약정된 금액대로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회의는 매년 B사가 제출한 각 연도별 경비원 최저임금인상(안)의 세부내역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검토한 후 결의를 거쳐 각 계약을 체결했을 뿐, B사가 책정된 전체 용역대금의 범위 내에서 월별 비용을 청구하면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무관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이상, 세부내역은 매년 지급할 전체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2016년 1월 D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이때부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채용 시 그 보험료를 매월 별도로 정산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C씨가 대표회의를 기망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