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관행 따라 직원 위해 사용해
​손해액 60%로 책임 제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행 등을 이유로 아파트 잡수입을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비 및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법원은 대표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관리업무에 관련된 직원 등을 위해 잡수입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412만7000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제1심에서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687만8000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864만7000원을 청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만 전부 인용하고, 나머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은 전부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관리비, 재활용품 판매비용 등 잡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해 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B씨와 관리소장 C씨는 2009년~2011년 받은 잡수입을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은 채, 대표회의의 의결도 받지 않고 총 51회에 걸쳐 합계 687만8000원을 직원 회식비,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B씨는 이러한 잡수입 임의 사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돼 2015년 10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제1심 재판부는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687만8000원에 대해 대표회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로 처리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 687만8000원을 용도에 어긋나게 잡지출로 임의 사용해 횡령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B씨가 관리규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잡수입을 지출한 데 따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의 지출한 687만여원은 직원들의 근무의식을 고취시키고 본래의 업무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격려 등을 위해 사용돼 아파트 관리업무와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있는 반면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B씨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으로 412만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서 잡수입을 직원 수당이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온 관행이 있고, 직원 격려나 보상 차원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달성을 위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잡수입의 회식비 등 사용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잡수입에서 지출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 B씨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대표회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전결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잡수입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2009년 5월 회의를 개최해 1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구매 포함) 및 지출사항의 지출결의와 기안문 품의 등에 대해 회장에게 전결권을 주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회식비 등의 사용에 대한 회장 전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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