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전기검침수당 임의 사용, 횡령죄 해당 안 돼
전기요금 자동이체 미신청 따른 손해배상 인정

대전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에 지원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검침수당은 전력 수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관리주체에 귀속되므로 관리주체의 전기검침수당 임의사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에 대해 입주자 등의 관리비 체납에 대한 독촉장 발부 권리를 규정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나 소송 제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대전 유성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B사와 B사의 대표이사 C씨,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와 피고 관리소장 D씨는 공동해 원고 대표회의에게 전기요금 자동이체 미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95만4956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의 B사, D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사는 2004년 10월경 A아파트 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2013년 2월 28일 계약이 종료됐으며 이 기간 동안 D씨가 관리소장으로 재직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에서 총 6개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B사, C씨, D씨의 관리비 등 횡령 ▲B사와 D씨의 관리비 미수금 ▲B사의 위탁수수료 부당징수 ▲D씨의 산업용 전기계량기 미설치 ▲D씨와 B사의 전기요금 자동이체 미신청 ▲B사와 D씨의 한국전력공사 전기검침수당의 임의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이를 종합해 대표회의는 “B사는 4억5311만8904원, D씨는 B사와 공동해 위 돈 중 4억2488만744원, C씨는 B사, D씨와 공동해 위 돈 중 2억663만35200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청구 중 D씨와 B사의 전기요금 자동이체 미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B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관리규약과 현재 관리규약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 대표회의가 295만4956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피고 관리소장 D씨와 B사는 공동해 원고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으로 295만49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 관리규약 제57조 제2항에는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를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현재 관리규약에도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과거 관리규약과 현재 관리규약 제53조 제2항은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사는 과거 관리규약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표지에 ‘2010. 10. 1’이라고 기재돼 있고, 부칙에 ‘이 규약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돼 있으므로, 해당 날부터 시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표회의는 2005년경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의 자동이체 할인금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총 79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시기 관리규약에는 전기요금의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기각한 청구 중 전기검침수당의 임의사용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B사와 관리소장 D씨의 횡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당의 귀속주체가 원고인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전기검침수당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수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호별검침, 요금 청구 및 수금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검침 및 수금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질의 돈이고, 그렇다면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수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 할 것인데, 원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표회의가 계약 체결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사와 D씨가 원고 대표회의 주장과 같이 전기검침수당을 수령해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비 미수금에 대한 청구와 관련, 대표회의는 “B사와 관리소장 D씨가 미분양 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행사 E사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1억8177만3450원의 체납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해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임의규정으로 관리주체인 피고 B사에게 체납자 등을 상대로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소송 행위를 통해 체납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경우 그 소송 당사자는 피고 관리소장 D씨나 피고 B사가 아니라 원고 대표회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비 횡령 건은 이와 관련한 대표회의의 고소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대전고등검찰청 항고기각, 대전고등법원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위탁수수료 부당징수 건은 위·수탁계약 갱신 시 계약서에 인상된 위탁수수료가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산업용 전기계량기 미설치 건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보조한 F사가 B사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추가되는 기본요금이 감소되는 전기요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를 대표회의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춰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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