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까지 원서접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은 제7회 주거복지사 자격시험을 오는 12월 16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주거복지사 자격시험은 국가공인 민간자격 주거복지사가 되기 위한 시험으로, 주거복지사는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국가 및 지자체·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공공 및 민간임대관리기업·사회공헌 기업 등에서 주거복지실태조사·주거복지 대상자 발굴·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홈페이지(www.housingwp.or.kr)에서 접수받는다.

시험은 ‘주거복지총론’,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2과목으로 각각 50문항씩 치러지며,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시험 시행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가공인 이전 자격 취득자 대상 국가공인자격 전환을 위한 제3회 주거복지사 완화검정시험 또한 같은 기간 시행되며 이 시험은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 1과목만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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