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재보험법’ 19일부터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특수건물의 화재 발생 시 자기 건물 보상 및 타인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 그 외 11층 이상의 모든 건물, 병원·호텔·학교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등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은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며 기존에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손해 발생 시 배상자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령은 사망 1인당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는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억5000만원) 등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해 30일 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했는데, 건물 신축 및 소유권 변경,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함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가입 기준일(기준일부터 30일 내 가입)을 세분화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건물 신축 시는 사용승인일(건축법), 사용검사일(주택법) 등 ▲소유권 변경 시 소유권 취득일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받은 날이다.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 실시 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 법은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 또한 개선해 화재보험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에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하던 것을 최초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아울러 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의 새 규정은 19일 이후 가입·갱신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