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마련

“관리비자문위 삭제” 관리 관계자 한 목소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전 개정안에서 추진됐다가 제외된 ‘관리비자문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에 다시 등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각 단체들이 몇몇 개정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11차 개정안을 마련, 17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지난 10차 개정안에 담긴 ‘관리비자문위원회’ 규정이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중복되고 대표회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됨에 따라 최종 개정사항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11차 개정안에서 다시 거론됐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관리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관리비자문위원회는 동대표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및 사용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사용자는 구성인원의 10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구성된 관리비자문위는 ▲예산 및 결산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 ▲잡수입, 예비비 등 사용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지출 등의 적절성을 자문하고 그 결과를 대표회의에 제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사항에 관리비자문위 위촉 및 자문결과를 의결하도록 했으며, 자문위 운영비는 잡수입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감사, 공사 등의 자문을 위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의 이웃 간 신뢰회복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상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한 것을 회의록을 제외한 회의결과만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해서는 ▲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전문가 자문비용 삭제 ▲새 기수 동대표가 대표회의 정원 과반수 선출된 경우 신임 회장 선출까지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행 ▲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주체 업무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과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공개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미이수 시 동대표 해임 ▲동대표 또는 임원의 자진 사퇴 효력은 사퇴일 별도 명시 시 명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선거구 조정 시 조정된 선거구 적용은 다음 임기 대표회의 구성 시부터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이 부족해 관리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 중 일부를 관리비예치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이 때 기존 예치금과는 별도로 적립·관리하도록 했다.

“‘관리비자문위’ 불필요”
관리비자문위원회 운영을 10차 개정안에 이어 11차 개정안에도 반영한 것에 대해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10차 개정 당시 관련 간담회를 진행해 관리 관계자,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반대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후 다시 논의하고자 해당 내용을 제외했었다”며 “준칙 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관리비자문위 운영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10차에 이어 11차 개정안에서 또다시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상구 법제전문위원은 “입주자가 회의 등 방청으로 충분히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음에도 관리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예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리비 집행 후 자문을 진행하는 것이라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이선미 회장도 10차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관리비자문위가 관리비 집행 시 발목을 잡게 될 것임을 지적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 김정대 회장 역시 “입주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각 단체 관계자 등은 이러한 입장을 경기도에 전하면서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관리비자문위 운영 부분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는 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 한주협은 ▲외부전문가 위촉 불필요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미이수 시 동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본업이 있는 동대표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 ▲입주자 기여 잡수입 중 일부를 관리비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입주자·사용자 기여의 경계가 모호해 논의 필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관협 경기도회는 예비비 처분 근거 마련 등 10차 개정 의견 중 미반영된 사항을 재차 건의했으며, 전아연 경기도지부는 동대표 해임, 외부전문가 위촉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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