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장기수선계획 등 강의

청주시는 18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청주시는 18일 오후 2시 서원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 300여명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동대표의 아파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계획,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이승훈 청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주민의 관심이 부족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하고 청렴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대표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동주택을 이끄는 리더로서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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