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제도개선·제재방안 강구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한 설치기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결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현액 1107억400만원 전액 집행됐다.

이중 일반주택 및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은 2만8096가구를 대상으로 449억14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일반건물, 상업 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비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건물지원’ 사업은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229억원 지원됐다.

그러나 최근 주택지원, 건물지원 사업 후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의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공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사후관리 미실시 현황<자료=유동수 의원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5항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에너지설비시설을 관리·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 시공자에게 3년 이내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시공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기준 총 사후관리 실시 대상 건수 3만1395건 중 1만1452건이 미실시돼 미실시율이 36.5%에 달했다”며 “시공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준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장률이 낮은 설치 초기에 연 1회의 의무적인 현장방문(사후관리)을 실시하는 것이 시공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고 의무 미준수 시공자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 시 일부 감점을 부여하는 제재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비의 사후관리 필요성과 시공사의 점검의무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설치 후 초기에는 소비자 확인 및 유선점검을 선행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현장방문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후관리 미실시 업체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베재하는 등의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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