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승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승관 변호사

1. 경비원의 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 여건의 변화
7530원.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이다.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됐다.

이미 집합건물 관리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가 종료되면서 경비원 임금 문제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경비원을 해고하고 자동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단지,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단지, 경비원의 인원을 감축하는 단지 등 경비원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 분쟁이 양산됐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예고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 문제는 관리현장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원의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휴게시간 연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점검해 봤다.

2. 포괄임금제의 예외적 인정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한해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인정
법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할 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공통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본임금이 아닌 상여금이나 시간외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기본임금과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법정 수당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

일단 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하다’고 봐 감시·단속적 근로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실제로 포괄임금약정 효력 인정 사례
부산 수영구 소재 모아파트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급여, 상여금, 퇴직금, 연차·월차·야간·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을 택했다.

경비원들은 이러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여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은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고,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근로자는 포괄임금과 별도로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부산지방법원 2010나4889 판결).

3. 경비원의 휴게시간 연장의 문제
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 및 ‘장소’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주요기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나.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인정받은 사례
해당 아파트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약 210여 세대로 구성돼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관리직은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입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 관리시설의 파손에 관한 긴급 조치, 단지의 외부 출입자 통제 관리 및 주차관리, 출·퇴근시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되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12:00~14:00), 저녁시간(17:00~18:00), 야간시간(01:00~05:00) 등 총 7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내에는 관리사무소 외에 별도의 휴게실이 마련돼 있고, 경비관리직 외에도 청소업무 등을 담당할 미화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편물 또는 택배물품의 경우 택배기사나 입주민이 직접 ‘택배 및 물품 수령 관리 대장’을 작성한 후 우편물이나 택배물품을 수령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결국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창원지방법원 2013나5804 판결).

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이 아파트의 경우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6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으나, ① 경비원 근무수칙에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 적발 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② 이 아파트에서 10년간 경비원 및 관리반장으로 근무한 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6시간의 휴식시간을 준 사실이 없으며, 관리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로, 야간에는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경비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을 한 점, ③ 경비원들도 ‘재직 중 어떠한 휴게시간도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전혀 없었고, 심야시간대도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서 깜박깜박 졸면서 근무한 경우 말고는 24시간 근무 중 단 1시간도 휴게시간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루 6시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6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대법원 2006다41990 판결).

4. 결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기본임금에 반영하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게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장소’ 및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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