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외벽 균열 등···부영주택에 벌점부과 통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도내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2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와 화성시, 하남시, 성남시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경기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부실상태가 심한 총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관할 시·군과 협의해 이달 중순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부과 사전통지 할 예정이다.

부실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는 A70·A71·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 모두 9건에 66점이다.

벌점은 3개시에서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을,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의 공기 지연상황을 공정관리 시 미반영, 화성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점이 부과된다.

관할 시가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되며, 관할 시는 의견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도권 퇴출은 물론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3개 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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