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세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입주민은 대표회의의 단전·단수 행위를 방해할 수 없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수도 사용금지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B씨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대표회의의 단전·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5년 2월 기준 259만여원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대표회의는 2015년 3월 B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B씨는 그 이후에도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월 기준 연체료 포함 체납관리비가 43개월분 합계 377만여원에 이르렀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 규정을 준용해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는 사용요금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이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의가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B씨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횟수와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B씨가 자발적으로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B씨 세대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 특성상 B씨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돼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기해 B씨 세대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대표회의로부터 지속적으로 단전·단수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단전·단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B씨가 대표회의의 단전·단수 조치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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