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은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수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사용료, 분담금액, 집합건물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비용 등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구분소유권수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선정방법 등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구분소유권수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했고,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해당 의무관리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제외토록 했다.

또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에 보고하고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감사인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은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집합건물은 관리비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회계감사 실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해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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