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검토 의견 제기···“일방적으로 제작, 개정 필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초 발표, 배포를 시작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와 관련,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업계에 대한 이해부족 탓에 너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검토결과 의견을 제기했다.<본지 2017년 9월11일자 제1165호 참고>

한주협 이상구 법제전문위원은 먼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감시업무 외 조경·택배업무 등을 지시할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과 관련, “경비원의 업무가 감시업무가 주요업무임에는 틀림없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평균연령 등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방범업무가 불가능하며, 실제 감시업무는 40% 이하로, 그 외 업무가 60%인 ‘관리원’ 수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부담문제로 인해 휴게시간까지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에 조경·택배업무 등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게 한다면 관리비 부담증가로 입주민 반발이 생기고, 인건비 총액이 증가하게 돼 고령자 채용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상구 전문위원은 경비업법 저촉문제도 우려하면서, “경비원의 동의를 받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동의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게 되면 시설경비업무를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면서 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한 경비업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다음으로 경비원 근로계약기간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를 권고한 것과 관련, “경비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인 용역회사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며, 개별 근로계약기간은 근무태도,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할 문제”라며 “초단기 근로계약을 하는 업체가 있어 문제라고 한다면 이는 입찰 적격심사나 재계약 심사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휴게시간 공고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절도범에게 ‘우리 단지 경비원은 언제가 휴게시간이니 그때 들어오라’고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가이드의 모범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고용승계 등 위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연차와 퇴직금에 대해 단지에서 별도로 적립해 뒀다가 업체에서 발생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지급하라고 하는 이른바 용역비 정산조항을 추가한 것은 매우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용역비 정산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에도 반영돼, 퇴직적립금과 실제 지급 퇴직금 차액에 따른 문제 등으로 업계의 큰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본지 2017년 7월 31일자 제1160호 게재>

이 전문위원은 “서울시의 이번 상생고용 가이드 내용 중에는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공동주택 현장을 너무 모르는 부분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근로자와의 상생발전지수를 도입해 배점을 상향하는 등의 적격심사평가표 개선안이나 재계약의 평가항목 개선 등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충 읽어보면 가이드 내용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것으로 보이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일방에 편향된 조항들로 구성됐다”며 “고용승계, 근로계약기간 등 사용자의 권한을 침하하거나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등 도급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비협회나 공동주택관리협회 등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개정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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