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유급 생리휴가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급 생리휴가는 1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청구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유급 생리휴가 미사용 시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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