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와 조망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행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건축법 제61조는 일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망권의 보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때문에 사법부도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보호하지 못하고 일조권의 부속적 권리로 참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