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종성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분양실적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종성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10배 이상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게 유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분양실적 제출에 대한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처벌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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