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급 촉진지구 자족기능 확보 기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주택 단지에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5일 이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며 “최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려면 입주자 등의 창업, 일자리 창출, 생활편익 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공공사업자가 이러한 공공성과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시설의 건설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한정해 시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입주자의 경제활동, 생활편익 지원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안 의원을 “이를 통해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복합지원 시설의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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