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전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이를 구실로 아파트 미화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북 김제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B씨는 지난 4월 이 아파트 미화원 휴게실을 찾아가 미화원 C씨에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관리소장에게 말을 하겠다”고 협박한 후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C씨를 자신의 집이 있는 동 라인의 18층으로 데려가 창틀에 있던 담배꽁초를 들어 보이며 “청소가 안 돼 있고 바닥도 엉망이니 혼나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자신의 집이 있는 층으로 가 “당신은 나 아니면 쫓겨났다. 내가 지적을 해주니까 청소를 다니고 있는 거다. 주민들이 쫓아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잠깐 들어왔다 가라”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간 B씨는 C씨의 팔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이 이야기를 알리게 되면 감쪽같이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며 C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고인 B씨는 피해자 C씨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며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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