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A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따라 4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으나, 구성원 중 1명이 사퇴한 후 3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일부가 궐위돼 3명이 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4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13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아닌 선출된 인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에 대해 같은 영 제4조 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와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괄호 및 제14조 제1항을 해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출된 인원이 반드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인원 요건인 4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을 4명으로 정해 그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선출된 인원’,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현원(3명)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관리규약에 의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규약상 대표회의 정원인 4명의 과반수 3명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