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총 세대 중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가 해임 요청을 해 해임절차를 진행했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해임결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곽여산)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A아파트 입주민 일부로 구성된 단체 B의 공동위원장인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C씨가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의 보수 3개월분을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D씨의 A아파트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 기간 동안 변호사 E씨를 A아파트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며,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200만원으로 정하되, 이는 A아파트 대표회의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민 총 2164세대 중 500여 세대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임사유를 기재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회장 D씨의 해임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해임 요청에 기재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 B의 공동위원장인 C씨가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 규정에 해임사유 판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해임사유 판단 없이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충청북도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사유를 기재해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 등의 찬성으로 대표회장 해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장 E씨는 지난 5월 12일 투표 일시 및 장소, 해임사유 등을 기재해 D씨에 대한 해임투표 절차를 공고했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해임투표를 진행해 투표에 참여한 총 1183세대 중 찬성 1088표, 반대 84표로 D씨에 대한 해임이 가결(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됐다.

그러나 해임 공고 후에도 D씨가 계속해서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해 C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D씨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선관위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원장 E씨는 선관위 과반수 찬성 없이 대표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했고, E씨는 대표회의의 5월 15일자 해임 요청 결의에 따른 5월 16일자 선관위 의결로 해임돼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해 단독으로 해임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결의는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회장 D씨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D씨는 계속해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민들의 해임 요청으로 선관위원장 E씨가 대표회장 D씨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선관위의 과반수 의결이 해임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선관위 과반수 의결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은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칙 제29조 제2, 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선관위에 해임 요청하면 해임투표 당사자인 회장 등의 직무는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임투표 공고일인 5월 12일부터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D씨가 긴급 대표회의를 주최해 이뤄진 선관위원장 E씨에 대한 해임요청 및 그에 따른 해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표회장 D씨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그 직원들에게 폭언, 욕설을 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받았고, 방재실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비팀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D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F씨와 함께 C씨 및 입주민 단체 B의 입주민 G씨, H씨를 상대로 아파트관리 및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와 사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C, G, H씨가 D씨와 F씨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폭행한 것은 D씨와 F씨가 입주민인 C, G, H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양측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간의 폭행 등으로 여러 건을 고소했는데 관련 영상 등 자료를 보면 그 폭행 등의 행위가 일방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씨는 대표회장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바 D씨와 F씨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야기됐던 C씨 등과의 충돌은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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