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확정 결정···"모든 구분소유자 동의 얻지 않았어도 효력"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구역 제한 및 불법주차스티커 발급 등의 내용을 담아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공동소유자 B씨와 C씨가 “차량 2대에 대해 주차선 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해서는 안된다”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 D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C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C씨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아파트 대지에 대해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등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이 같은 관리규약과 같은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며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차장 관리 규정을 담은 관리규약이 B·C씨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B·C씨는 규약에 반해 2번째 등록차량을 이 아파트 주차장에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2대 이상 등록차량에 주차구역 제한 및 불법스티커를 발급토록 한 관리규약 규정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이나 입주자 등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내용”이라며 “이 규정은 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세대의 입주자 등 사이에 야간시간(18:00~09:00) 주차장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동쪽 주차장 이용에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고, 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세대의 입주자 등을 서쪽에 위치한 입주자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아파트 단지의 구조 및 동별 세대수에 비춰 주차구역에 주차 후 자신의 세대로 이동하는 거리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B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동거리는 최장 400m 정도이므로 주차장 관리 등을 담은 개정 관리규약이 이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세대의 입주자 등의 수인한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2016년 1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한 관리규약 개정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B씨의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이 규약은 B·C씨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대 이상 차량의 주차구역 지정 및 스티커 색깔 구분·발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해 2013년 6월 1일자로 시행해 오던 중 2015년 12월 14일 이 같은 주차구역 제한 등의 조항을 관리규약에도 신설하기로 의결,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2016년 1월 관리규약을 개정·공포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신설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등록차량별 스티커 색깔 구분해 발급 및 추가차량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 사이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시 경고문 부착 등 제재) ▲2대 이상 등록차량 월정액 주차비 부담 등이다.

이 아파트 공동소유자인 B·C씨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함에도 개별적인 승낙을 한 적이 없어 개정 규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 같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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