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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