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서 밀봉여부
입찰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지 않고,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가능한지.

회신: 입찰서 구비서류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고 그 밖의 제출서류는 분리해 투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서의 구비서류는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고, 그 밖의 제출서류와 분리해 투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찰서의 구비서류 중 산출내역서·현금납부영수증(증권)을 제외한 서류(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등)는 입찰가격 관련 서류가 아니므로, 발주처가 입찰공고 시 위 서류의 제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경우, 입찰서와 밀봉하지 않고, 제출서류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7. 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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