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계감사보고서 승인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감사 보고서의 승인은 외부회계감사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하는 내부회계감사도 포함된 것인지.

회신: 외부회계감사 및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회계감사 보고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서의 승인은 같은 영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7.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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