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됐던 중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이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항을 민생 안정을 위해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 등 여러 부분에서 정비·재설계·연장했다. 일몰 도래한 50개 항목 중 26개를 연장했다. 과세형평 제고, 정책목적 달성, 실효성 미미,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등 사유도 여럿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항목의 일몰연장은 ‘민생 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이 문제와 얽혀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책 당국의 주도로 나온 것이기에 이변이 없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리라 본다.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업계는 큰 걱정을 던 셈이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의 걱정은 컸다. 당장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보였기에 더욱 그랬다.

관리비는 주거를 위한 기초생활비다. 이 부가세의 최종부담자는 수많은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업계에서는 관리비 부담 가중과 과세형평성 문제 등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들은 서울의 소형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곳이 많은데 무조건 크기 기준으로 부가세를 매기다보니 입주민들의 부담도 크고, 불만이 높았다.

유예를 거듭하던 부가세 문제는 2014년 12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부과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고 13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 강행했다. 당시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업계가 받은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 있다.

연초에 부가세 면제 유예안을 대표발의 했던 최경환 의원은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해 면세혜택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택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걱정했다. 그 걱정의 일단이 해소돼 우선 반갑다.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의 내용처럼 유예가 차선책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참에 ‘부가세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15년여에 걸쳐 관련 규정이 계속 바뀌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 및 입주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부가세 문제를 단순히 덮기만 한다면 3년 후에 또다시 이런 혼란을 반복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민생부담과 불편을 호소하며 폐지를 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재론되는 한시규정을 다음엔 삭제해 소모적 낭비를 막는 게 좋겠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한 이번 개정안의 전향적 행보가 더 적극적인 민생챙기기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