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일 공포···6개월후부터 시행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 규정
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사보 시험위 이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을 9일 공포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가 가능한 경우는 동대표입주자대표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입주민 의사결정 전자투표 개정법 내용<자료=국토부>

개정법은 앞으로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운데 따름이다.

개정법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 내용<자료=국토부>

개정법에 마련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등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있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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