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7 세법개정안’ 발표···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대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올해 말까지 일몰기한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제도 50개 항목 중 5개 조항에 대해 일몰종료하고 19개 조항을 재설계(축소 6개, 조정 13개)하기로 했다. 또한 26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 연장해 총 11개 조항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을 민생 안정 및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청소·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1년 7월 과세하기로 결정한 후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아파트에 대해 3년간 일몰기한을 두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영구 면제했으며 이후 수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유예해왔다. 이후 정부는 2014년 12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고 13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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