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퇴직금 차액 증가, 누가 책임지나

경기도, 10차 개정서 ‘별도 적립’ 삭제
“지급사유를 연금가입 등 확대 해석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경비용역 등에 대한 용역비 정산제 도입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제9차 개정)돼 경비업체 등 관리현장에서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지난 3월 개정된 준칙(제10차 개정)에서도 문제된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최저임금도 대폭 오르게 돼 퇴직적립금·퇴직금 간 차액 증가로 용역업체의 퇴직금 부담도 늘어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용역비 정산제를 준칙에 정하지 않고 있다.

9차 개정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내용이 산출내용과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별도 적립해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한국경비협회 경기지회는 경기도청을 방문해 공동주택과 담당자에게 ▲동일한 용역회사 소속으로 여러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아파트에 퇴직금을 요구하기 어려움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산정 방법상 근로자가 장기근속 시 아파트의 퇴직적립금과 실제 퇴직금에서 차액이 발생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강화돼 퇴직적립금·퇴직금 차액 발생에 따른 손실은 업체에서 부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 가입해야 하나, 각 단지에서 별도 적립해 업체에서 퇴직연금 가입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용역비 정산제 규정에 대해 항의했다.

10차 개정 준칙은 입찰 공고 시 퇴직금 등의 사후정산 사항을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퇴직금 등의 별도 적립에 대한 언급은 제외했지만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유지해 현장에서는 9차 개정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 종합관리업체 관계자 A씨는 “퇴직연금의 재원은 용역비를 기초로 하는 것임에도 경기도가 퇴직금 등을 단지별로 적립하도록 해 아파트가 용역업체의 퇴직연금 가입을 막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해 전체기간을 적용해 지급하므로 실제 퇴직 시 산정한 퇴직금이 단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퇴직적립금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와 아파트 중 누가 지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용역업체에서는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등 금전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체 근로기간을 1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계속근로 인정을 받지 않도록 단지별 순환근무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경비원 등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용역계약은 정해진 월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정산을 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A씨는 ▲용역비 정산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 용역업체 및 근로자 간의 분쟁을 야기하므로 폐지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 증명을 요구 ▲업체가 입찰 시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 ▲단기계약 등 폭리 취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엄격한 재계약 심사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없도록 평가표 개선 ▲불공정 업체 난립 막기 위해 용역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징구 ▲입찰서류 평가 시 장기근로계약 비율 높은 업체에 가점 주도록 평가표 개선 ▲퇴직적립금·발생 퇴직금 간의 차액 부담 줄이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토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공동주택 관리 분야 관계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이날 경기도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9차 준칙 개정 당시 10차 개정으로 이전의 ‘퇴직금 등 별도 적립’ 내용을 삭제했으므로 제기된 별도 적립에 따른 문제들은 이미 해결됐다고 답했다. 이에 관리 관계자들은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여전히 존재해 ‘별도 적립’이라는 단어만 삭제됐을 뿐 조항의 의미는 이전과 같다고 지적했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 담당자는 ‘지급사유’의 의미에 대해 “퇴직금이 실제 지급되기 전에도 퇴직연금 가입 등으로 매달 지급사유가 발생되므로 업체에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입증시키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 측의 답변에도 관리 관계자들은 ‘지급사유’의 확대 해석 부분에 대해 경기도에서 공문이 오거나 안내한 바 없어 관리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경기도 측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적립 삭제’ 및 ‘지급사유 확대 해석’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군에 내려 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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