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세대 내 누수가 발생해 보수했음에도 제2차 하자가 발생한 것이 관리주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관리주체의 사용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6일 경북 안동시 D아파트 소유자 E씨가 “세대 화장실 앞부분 천장에 난 구멍을 보수했음에도 누수가 계속 발생해 총 4차례에 걸쳐 천장 철거 및 보수를 실시, 1611만5000원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씨는 소송에서 대표회의가 임시방편으로 보수했고 관리소장의 고의·과실로 제2차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사용자로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규정, 피고 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피고 대표회의는 전문보수업체 F사에 의뢰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제2차 하자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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