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자산이나 소득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 3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호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제안이유에서 “2014년 주택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7분위 이상의 거주가 약 8%,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는 약 22%이고, 단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8%는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이상 가구 중 일부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임대주택 불법전대로 적발된 사례는 총 396건이고, 2012년에 35건이었던 불법전대 건수는 2015년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전대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여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정작 입주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불법전대한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어 불법전대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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