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관련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주택도시기금 활용도 추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가가 맡는 지원비용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해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비분담률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사업주체의 자체 재정악화 등도 심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적기에 시설개선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인 입주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법안 제안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튿날인 21일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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