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층간 이음부 균열···하자분쟁 분석’

충북대 이태형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층간 이음부 하자보수비용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지침’의 하자판단 기준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이태형 씨와 정용기 씨, 같은 학과 최병주 박사와 김옥규 교수는 2017년 한국건축시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층간 이음부 균열 보수공법에 대한 하자분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태형 씨 등은 논문에서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사후관리에 대한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 중 콘크리트 균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층간 이음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과 보수비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콘크리트 시방서 및 설계기준을 통해 허용 균열폭과 균열의 종류 및 폭에 따른 각각의 보수공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법의 ‘건설감정실무’ 지침은 누수여부나 균열 발생 정도 등 기초적 검토 단계를 생략하고 층간이음부에 대한 균열은 조건 없이 최상위 보수공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관대한 입장”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논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편찬된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부 균열 하자 보수방법 중 층간 이음부 균열에 대해 ‘공동주택 외벽 층간균열의 경우 충전식 균열 보수 방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 씨 등은 “법원에서는 층간균열의 보수공법에 대해 어떠한 기술적 판단 없이 명시돼 있고 0.3㎜ 미만의 균열 폭의 경우 1m를 보수하는데 표준공법이자 통상적인 표면처리공법 대비 약 3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설감정실무의 층간균열보수공법이 적용된 판례 12건을 분석한 결과 표면처리공법은 약 12억원, 충전식공법은 약 32억원으로 약 20억 정도가 상향됐고 비율로 환산 시 267%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중 층간 이음 부위 균열은 건설현장에서 일일 타설량 및 타설계획, 동원인력, 시공장비의 능력 등을 고려해 한 번에 타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타설한 콘크리트와 위층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로 미세한 이음 부위가 발생된다”며 “법원에서는 이를 ‘미세한 균열이라고 해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누수하자를 우려해 사전의 검토 없이 그 보수공법으로 충전식 균열 보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연구결과 이 씨 등은 공동주택 콘크리트 층간 이음부 균열 보수비 산정 시 각종 국내기준 대비 서울중앙지법의 건설감정실무 적용 시 보수비용이 267% 상승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건설감정실무의 ▲층간 시공이음부에 대한 판정 기준이 미세한 균열이라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에 해당 ▲보수공법은 균열 발생 유형, 진행성 여부, 누수 여부 등 판단을 배제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빗물의 침투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해 모든 층간 이음부에 대해 균열보수 최상위 공법인 충전식 공법을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봤다.

이 씨 등은 “하지만 층간 시공 이음부의 균열은 공동주택 메커니즘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위이며 국내 건설사들이 우천 시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도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콘크리트 타설 시 경사면을 줘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보완하고 있었고 내부의 바닥과 벽체가 맞닿는 부분은 코너보강 방수를 실시했으며, 이후에는 경사면에 계단과 같은 개념의 ‘key’를 시공함으로써 우천 시 외부우수유입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도록 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 등은 건설감정실무지침이 근래의 보강된 시공방법이 미적용 돼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적어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미보수 상태의 균열 부위에서 누수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 ▲진행성 균열로 판단되는 0.3㎜ 이상의 균열의 경우로 단서조항을 추가해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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