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 각 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부쳐,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했다. 인상액 1060원은 최저임금이 처음 책정된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이런 큰 폭 인상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는 인상분 현금 3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 가운데 3조원 등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편의점, 치킨집 업주, 주유소 운영자 등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데, 영세업체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동주택 관리업계다. 다른 곳들은 가격을 올린다거나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무언가 다르게 모색할 방법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업계는 관리비 인상 외 그럴 방안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용자인 입주민들이 계속되는 관리비 인상을 감내할 지도 확실치 않다. 일부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경비원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경비원뿐 아니라 기전기사, 설비기사 등 아파트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고용안정’에 심한 위기감을 준 것이다.

시장은 잠시 동안은 감내하지만, 대안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다. 지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은 바라고 또 바라는 바이지만,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특수한 사정상 최저임금의 인상이 마냥 달갑지 않은 현실이 걱정도 되고 아쉽기도 하다.

“고령의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보다 당장의 고용안정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를 따로 소득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관리업계 관계자의 이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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