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사진)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관리소장 심폐소생술 교육 모습. <사진제공=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심정지 환자 생존율 크게 높일 수 있어
관리직원 및 입주민들에 사용교육·숙지 중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공동주택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조항은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어기고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 자동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또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게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이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이를 설치 또는 양도·폐기·이전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태료 관련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제세동기’라고도 불리는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는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급장비로, 심폐소생술과 함께 가슴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다. 보통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율이 80~90% 정도 증가하지만 4분을 넘기면 뇌가 손상되면서 사망가능성이 커져 심정지 발생 즉시 응급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많은 이가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대비책으로 꼽힌다.

일반인 AED 적용률 0.6% 불과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일반인에 의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은 2014년 기준 0.6%에 불과해, 아파트 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사용교육을 통해 적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설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리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비롯해 많은 입주민에게 사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 안양시 A아파트 관리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 어렵지 않고, 적혀 있는 방법과 음성안내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만 의무화된다면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기준을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가 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도 별도로 관리직원들과 입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급대 도착까지 4~6번 반복
삼성서울병원 CPR 운영실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을 위해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 확인 ▲119신고 및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분당 100~120회의 빠르기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가슴 압박 ▲기도를 열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2회 인공호흡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반복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기계의 지시에 따라 사용 순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먼저 전원을 켠 뒤 안내에 따라 패드를 환자의 상체에 부착하고, 환자에 대한 주변 이의 신체적 접촉을 금한 뒤 심장리듬분석과 심장충격을 실시해야 한다. 심장 충격이 끝나면 지체하지 말고 가슴 압박을 시행해 심폐소생술(압박과 호흡)을 시행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심전도를 자동으로 재분석하게 돼 있어 그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4~6번 반복한다.

가슴 압박 시 처치원의 몸과 손이 정확하게 위치해야 효과적인 압박이 가능하므로 이 같은 방법을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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