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정·시행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원 등 근로자에 부당지시·명령 금지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오는 9월 22일, 10월 19일 두 차례 시행 앞둬

오는 9월 22일부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금지된다.

이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1일 법률 제14709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됐다.

또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가 현행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더불어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거부·방해·기피,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인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입주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사용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30일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상근으로 전환되며,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변호사 ▲관리단의 관리인 ▲관리소장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주택(전유부분 한정)의 사용자 ▲공무원 ▲법인의 임원·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했다.

아울러 10월 19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목적으로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 등으로부터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후퇴해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8월 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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