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판결

입주민 이해 상반되는 내용으로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포함

기존 경비체제
계속 따르지 않아도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비초소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B동 입주민들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등 동대표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인정,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5년 7월 28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동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B동, C동 경비근무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하는 내용 등의 결의를 했다. 대신 이들 동과 가까운 D동이 야간 운영을 하며 B동, C동 경비근무를 함께 하게 됐다.

B동 입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대표회의는 해당 결의를 무효화하고, 대표회장 포함 동대표들은 B동 경비근무 원상회복 시까지 B동 입주민들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동 입주민들은 ▲대표회의 결의 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음 ▲B동 입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결의를 해 입주민들의 안온권을 침해 ▲나머지 동들의 경비초소는 주·야간 운영돼 B동 입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 ▲약 20년 이상 B동 경비초소를 운영해 온 아파트 경비초소 운영 선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결의에 이와 같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대표들에 대한 청구 이유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해 원고들이 다른 입주민들과 경비용역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야간 귀가 시 불안을 느끼거나 택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원고 입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표회의에 대한 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주택법 시행령(2016.8.11. 개정 전) 제51조 제1항 제8호는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의는 경비초소의 운영시간, 방법, 경비 범위 등에 관한 것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생활상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포함되고, 이해관계 당사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드시 참석시키거나 따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경비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단지의 구조, 면적, 경비초소의 위치, 경비초소 간 거리, 단지별 경비수요, 초소 운영경비, 기타 경비설비 설치여부(CCTV, 비상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아파트가 최초 분양될 당시 설치된 경비초소 운영 사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아파트 B동, C동, D동 경비초소를 제외한 나머지 동들이 2개동 마다 1개씩 경비초소를 운용하고 있는 점, B동 경비초소가 주간에는 운영되는 점, B·C·D동 경비초소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 A아파트 경비원들이 단지 내 야간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A아파트 단지에 CCTV 162대가 설치돼 있는 점, 각 경비초소의 운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을 통해 향후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의가 원고들의 안온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 비춰 동대표들이 이 사건 결의를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B동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주장에 따른 동대표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하며 B동 입주민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