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점검으로 승강기 문틈에 끼인 채 운행해 사망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장·점검자 입건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승강기에 탑승하던 중 승강기 문틈에 다리가 끼인 채 운행돼 사망했다.<사진=일산서부경찰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플런저<사진=일산서부경찰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승강기 점검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지난 3월 17일 낮 12시 50분경 고양시 소재 A아파트 단지 승강기에서 산책을 마치고 승강기에 타려던 탑승자의 오른쪽 다리가 승강기 안쪽 문틈에 낀 상태로 운행해 B씨(82세)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승강기 관리업체의 소장 C씨와 점검자 D씨를 형사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승강기가 1층 승강기 입구 바닥보다 올라간 상태로 문이 개방됐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바닥보다 올라가 있는 승강기 바닥에 걸려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승강기 문틈에 다리가 낀 상태로 승강기가 작동돼 피해자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본래 승강기는 승강기 문이 개방되고 탑승자들이 탄 후 승강기 문이 닫히고 상승 또는 하강해야 한다.

경찰은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플런저가 작동해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플런저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플런저는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매월 승강기 점검 대상 항목이다.

특히 점검자 D씨는 사고 발생 사흘 전인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중이용 승강기 점검…부실 만연
경찰은 다른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일산서구 관내 8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상가 22개소를 표본추출한 후 해당 승강기에 대해 점검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점검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점검시간이 10분 내외로 형식적 점검만 하는 사실이 확인된 업체 8개소, 5개 업체를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주변 시설에 대해 부실한 점검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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