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이용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리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노태선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전 대표회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아파트 13기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고 2015년 8월 25일까지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중 단지 내 헬스장인 C센터의 사무실에서 센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이용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2회 발송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A아파트에서 운영하는 C센터에서 그곳 이용자들로부터 입관원서를 제출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리할 권한을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씨는 이를 어겨 개인정보를 이용했으므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