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어린이가 아파트 경사로에서 뛰어 놀다가 하자가 있는 지하주차장 채광창에 부딪혀 추락사했다면, 채광창의 직·간접 점유자인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지하주차장 환기구 채광창에 부딪힌 뒤 추락해 사망한 어린이 B군의 아버지인 입주민 C씨, 어머니 D씨, 형제 E·F씨 등 가족들이 이 아파트 시행사인 I사, 관리소장 G씨, 위탁관리업체 H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H사와 대표회의는 공동해 원고 C, D씨에게 각 4892만여원, 원고 E, F씨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피고 I사, 관리소장 G씨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H사, 대표회의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B군은 2015년 10월 아파트 언덕에서 뛰어놀다가 지하주차장 환기구 채광창에 부딪힌 뒤 지하로 추락해 출혈성 쇼크,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B군의 가족인 C씨 등은 시공사, 보험사, I사, 관리소장 G씨 위탁사 H사, 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C씨 등과 시공사, 보험사 사이에 ‘C씨가 시공사로부터 1500만원, 보험사로부터 1억원을 각 지급받고 C씨 등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C씨 등은 “이 아파트 채광창은 설계도면과 달리 안전기준 이하로 부실시공 됐으며, I사는 공사도급인 및 감리자로서 부실시공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고 관리소장 G씨, 위탁사 H사, 대표회의는 채광창 안전점검 등을 통해 추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아파트 채광창이 부실 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I사가 감리자로서 시공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추락사고는 채광창이 시공된 지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고, 채광창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다 하더라도 적정수준을 넘는 외부 충격이 있다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피고 I사가 분양자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I사의 과실과 추락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이 주장하는 I사의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 책임에 대해서는 대표회의가 아파트 시설 점유를 하고 있어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G씨가 채광창 안전점검 등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H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 발생 전인 2015년 7월 채광창 청소작업과 보수작업을 실시, 또 G씨는 공작물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며 G씨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또한 대표회의와 위탁사 H사에 대한 청구 중 불법행위책임 부분은 B군이 뛰어 놀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해 대표회의 및 H사의 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H사와 대표회의가 공작물인 채광창을 직·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 ▲경사면 측면에 출입을 제한할 만한 시설 미설치 ▲설계도서에서 예정한 기능 발휘 못해 경사로에서 뛰어 내려와 부딪히면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큼 등 채광창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관리업체 H사와 대표회의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H사,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I사, 관리소장 G씨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H사, 대표회의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위탁사 H사와 대표회의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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