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UHD 방송 서비스 시청 논란' 이유

직접 수신 미미
공시청 설비 등 필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24일 ‘지상파 UHD 방송, 누가 안방까지 책임지나’를 주제로 기자 초청 ‘케이블 수요 스터디’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31일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본방송이 시작됐다. UHD 방송 서비스는 오는 12월 부산, 광주, 대구 등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기존 HD 방송은 2027년 종료될 예정이다.

UHD는 풀HD 4배 이상의 초고화질 영상을 제공하고, 스마트 인터넷 서비스와 조합을 통해 최첨단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UHD 방송을 당장 시청할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UHD 방송 수신을 위해서는 UHD TV는 물론, 안테나 구매가 필수적이다. 유럽식 UHD TV를 구매했다면 미국식 전송방식을 수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변환용 수신장치(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셋톱박스는 현재 업체별로 호환이 되지 않는데 중소업체는 개발비 문제 등으로 출시를 포기해 이 또한 문제다.

안테나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는 기존 UHF(470~806㎒) 안테나가 설치된 경우 UHD TV에 UHF 안테나를 직접 연결해 시청할 수 있고, UHF 안테나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를 별도로 구매하면 돼 간단하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입주민 대다수가 UHD 방송을 직접 시청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별도 설비(신호처리기)를 설치해야 한다. 안테나는 디지털시청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및 관련 전문상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공시청 장비로 UHD 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증폭기나 헤드엔드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장비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한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청 가구가 UHD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공시청 안테나 추가 설치와 채널추가, 시그널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설치 후 세대 내에서 UHD 수신 안테나와 컨버터를 따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는 수신형태를 매번 직접수신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가구(전국 4388가구) 가운데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95%에 달하고 지상파 직접 수신률은 5%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상파가 UHD 방송의 유료방송 재송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24일 ‘지상파 UHD 방송, 누가 안방까지 책임지나’를 주제로 기자 초청 ‘케이블 수요 스터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문준우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본부장은 “2017년 이전 판매된 UHDTV의 별도 STB 구매,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신규 공시청 설비 구축 등 새로운 수신 환경이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사(케이블‧IPTV)를 통한 지상파 UHD TV의 재송신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어렵다”며 “지상파 재송신을 유료방송을 통하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상파 재송신을 포함해 콘텐츠 수급과 관련된 사업자 간 갈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청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거주지별로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신방법은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국번없이 124) 또는 UHD KOREA 콜센터(1644-1077)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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