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이웃 세대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잠시 문이 열린 사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간 입주민이 주거침입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김미경)은 최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B·C·D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C씨를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D씨를 벌금 50만원에 각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족인 이들 세 사람은 윗세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5년 5월 31일 오후 8시경 윗세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다같이 윗세대로 찾아갔다.

해당 세대 입주민 E씨 등과 현관문 밖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세 사람은 E씨가 보안업체 직원에게 집에 깔아둔 매트 상태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E씨 집의 전실까지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검찰조사 등에서 딸인 D씨만이 E씨 등의 동의를 받고 E씨 집 전실로 들어갔으며, B씨와 C씨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E씨 등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B씨 등 피고인들 모두 E씨 등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아파트 전실 내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씨 집의 현관문은 잡고 있지 않으면 저절로 닫히는 구조로 돼 있고 당시 E씨의 집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F씨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큰소리로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씨와 보안업체 직원 F씨가 E씨의 집 전실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바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피고인 B씨와 C씨가 자신의 딸인 피고인 D씨만 E씨의 집 내부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은 닫힌 현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E씨의 집 전실까지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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