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찾기 및 관리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종합토론

관련 단체간 불균형 타파·
동대표 직무교육 강화 등
다양한 관리선진화 방안 제시

24일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찾기 및 관리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서지영 기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찾기 및 관리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재윤 회장은 선도적인 아파트 관리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위상 재정립 ▲동대표 중임제 폐지 ▲135㎡ 이하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면제 ▲아파트 단지 내 잡수익 부가세·소득세 영구면제 ▲관리주체의 정의 개정 ▲관리주체와 계약주체의 구분 ▲각종 준조세 성격의 비용 개선 ▲외부회계감사 개선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 비용 확대지원 ▲입주자대표 단체의 법정단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장들을 비리의 주범으로 무조건 매도만 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동대표 전문성 하락에 따른 업체선정, 공사계약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중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관계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아래 관리인(관리소장)의 수직 관계로 규정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소유주이며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찾기 방안으로 “정부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행정지도 중심의 제도에서 입주민의 주도에 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청소·경비·용역 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하나의 표준적인 예시로 남기고 입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맥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와 같이 단지의 상황에 따라 입주자의 자율적인 선택과 합의에 의해 정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단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무한한 관심과 참여가 따라야 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정보화 시대의 진화로 인해 SNS 등 네트워크상에서 정보교류가 활발해져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련 주체들간의 불균형 타파 ▲위탁관리시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 역량 지닌 관리회사에 일임 ▲위탁관리회사의 책임의식과 역량 강화 ▲위탁관리수수료만을 수입으로 하는 계약방식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병용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관리에 대한 내용은 주택관리업과 주택관리사 제도가 핵심이지만 법정단체, 공제사업 등 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관리의 역량강화 등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정단체화를 통해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관련 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위탁관리수수료만을 수입으로 하는 계약방식의 문제, 수수료만 지급하는 계약방식임에도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문제, 도급계약을 했음에도 비용을 정산하라는 행정지도 등은 주택관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대학교 부동산AMP과정 곽도 주임교수는 “동대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대표 수행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곽 교수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원활한 동대표회의를 비롯해 규정의 제정·개정,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직원의 임면,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동대표의 전문성과 의식수준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동대표 교육은 연간 필수교육 20시간, 심화교육 20시간 합계 40시간의 공동주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곽 교수는 “교육과목은 의무 필수교육과 권장 심화교육으로 나누고, 교육내용은 일반관리, 유지관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감 등 공동주택관리 실무를 비롯해 회의진행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다양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실행 등을 다양하게 다뤄야 한다”며 “더불어 분야별 전문 강사 초청과 우수아파트 견학 등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모임을 통해 동대표가 지역의 존경 받는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전문위원은 “점차 주택의 자산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비용 지불 의사로 확대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주택관리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역량을 갖춘 업체는 많지 않아 산업계의 서비스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리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전문위원은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몇몇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스템에서는 법이나 제도적 요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비리, 갈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입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입주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진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주택관리업체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은 “중임제의 경우 아파트 사정에 맞게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법정단체화는 필요성과 효과, 관련 기관의 공감대 형성 등을 살피는 등 오늘 제시된 요구들에 대해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토론회 등 많은 자리를 통해 더 많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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