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 서울시에 이어
공공위탁 추진 입장 밝혀

관리비 완전 공개·
관리업역 구축 등 의견제시

경기도 주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관리 정책방향,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제는 여성구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정책방향’, 임상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부장의 ‘공동주택 관리 개선방안’, 최승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에 따르면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은 2003년 3월 제정돼 10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모범관리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사전 컨설팅 서비스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추후 공공위탁관리제도도 도입할 예정으로 이달부터 내달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7~9월에는 공공위탁관리 협약 등 사전준비, 10월에는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중앙관리지원센터 임상호 상담부장은 의무관리단지를 1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관리비 부담을 고려해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무관리대상 적용 제외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비의무관리단지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의무관리 적용을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리비 예산제 부과·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 부존재 등의 문제를 도출, 사용한 관리비를 정산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제보다 예산제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산제로 부과토록 하고,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유지·운영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며 공용시설물 사용료를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경우에도 유지·운영비 예산을 수립해 예산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최소한의 적립요율을 제시하고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최승관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개선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 관계 재정립: 관리권한은 관리주체에게 일원화하고 대표회의는 감독권 강화, 관리주체에 대한 엄격한 지휘·감독권 행사, 관리주체의 대형화·전문화 유도(총액도급제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관리감독 권한의 정상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 ▲‘공동주택관리지원청’ 같은 공동주택 관리 전담 국가기관 신설을 언급했다.

<고경희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송주열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대표, 곽도 중앙대학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대 전아연 경기지부장은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비나 계약건 등이 투명하거나 완전공개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앱 개발·배포로 회의 및 계약건 등을 입주자들과 공유하는 등 의사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입찰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송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법령개정이나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내년부터 경기지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미 주관협 경기도회장은 관리문화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사 고용안정과 지위 확보: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표준계약서 작성·보급, 주택관리사법 제정 ▲공사 및 용역 사전 컨설팅서비스 확대: 공사 및 용역 금액 상관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실시,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적정성 자문 확대 ▲각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기능 확대 ▲입주자 등의 성숙한 인식 ▲전유·공용부분 관리 책임에 대한 홍보 및 명확한 규정 ▲관리규약준칙: 사적자치 영역에 관리규약준칙 개정 맡기기, 자율적인 준칙 반영 ▲장기수선제도 개선: 국토부가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 기준 제시 등 ▲잡수입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를 시설 수선이나 개선에 사용 등 사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철중 한주협 사무총장은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것은 관리비 증가가 수반되는 만큼 소규모 단지에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수행돼야 한다”며 “관리비 부과는 예산제와 정산제를 혼용해 처리하고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감사반 구성시 관리주체, 대표회의 감사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열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대표는 경기도청에 ‘아파트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해 시설물 수선유지, 장기수선공사 사전점검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적격심사제 폐지 ▲관리규약준칙 상세규정 필요 ▲비리 발생시 처벌규정 강화 ▲동대표 자격증 제도 도입 ▲입주민 견제기능 강화 등 관리비리 차단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안했다.

곽도 중앙대 교수는 경기도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원 유형의 공동주택 관리전담 독립기구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동대표 능력향상을 위한 필수·심화교육 시범 실시, 용역 및 공사계약 위탁대행 제도 적극적 권장, 회계감사제도 개선해 사후 감사에서 사전 기장지도 제도로 전환, 관리규약준칙에 잡수입 5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관리대상 확대에 대해 “현재의 실정과 동떨어진 중앙집중난방방식, 승강기 유무 등은 기준에서 삭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단계적 확대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의 원칙적인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문제 발생시에는 지자체가 대표회의에 공익위원을 정상화 시점까지 파견하는 것을 제시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공동주택 관리분야 발전을 위한 관리 업역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시설물 중심 관리에서 탈피해 부가가치가 높은 관리 업역 구축 ▲민·관과 공공의 상생발전방안 모색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역할 재정립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택관리업체 스스로의 체질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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