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12일 정부와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로사 등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를 추가했다.

또한 사업주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따른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또는 신경정신계 질병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등을 포함한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미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사,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며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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