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세대별수입징수대장·세대별주차료
대표회의 소송기록도 제외

현금출납부·재무제표·판결문 등은 허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이 관리비 등에 관한 서류·장부 열람·복사 청구에 관해 법원이 현금출납부, 재무제표 등에 대해선 허용한 가운데 수입보조부 중 세대별 징수대장과 주차장 수입자료 중 세대별 수입자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거래내역,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A집합건물 구분소유자 B·C·D·E씨와 임차인 F씨 등 2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의 6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4일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대표회의의 사무실에서 B씨 등 26명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2016 회계연도까지의 현금출납부, 은행예금출납부, 재무제표,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제외), 주차장 수입자료(세대별 수입자료 제외), 2014 소송 각 판결문·결정문 등 서류·장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의는 매월 관리용역비 및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1760만원 상당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로부터 월 100만원을 징수해온 점, 대표회의 운영비 지급에 관해 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점, 이 집합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이 아파트 관리인 J씨의 사무집행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춰 B씨 등 26명의 열람·등사 신청은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등 26명이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있는 수입보조부 중 세대별 징수대장의 경우 집합건물법령에 의거 각 전유부분별 부과 및 징수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특별히 각 전유부분별 관리비 부과·징수내역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주차장 수입자료 중 세대별 수입자료의 경우 관리인 J씨가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비 충당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B·C·D·E씨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및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거래내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은행예금출납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열람·등사를 명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표회의가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기록은 집합건물법령에 의해 보고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판결문 또는 결정문의 검토만으로도 당해 분쟁이 관리인 J씨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용이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여부 등 열람·등사의 신청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별도로 열람·등사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표회의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대표회의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처분 결정을 실제로 위반할 경우 추가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