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분리된 단지라도 육교 등
설치시 공동관리 허용

소장 배치신고방법·
관리업 등록신고방법 간소화

<기사내용과 사진은 무관>

지하도·육교 등 설치시 공동주택 공동관리, 관리소장 배치종료 신고방법 간소화, 주택관리업 등록신고 방법 간소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관리소장 배치종료신고 간소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며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별개의 공동주택 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나,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라고 해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동관리를 불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리소장 교체시 전임 관리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이 전임 관리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소장을 교체할 경우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관리소장 배치신고 <자료=국토부>

또한 개정안은 개인(내국인, 재외국인, 외국인)이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는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자료=국토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농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등을 규정했다.

관리업계 반응은?

이에 대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게 될 경우 수선유지, 장기수선계획 등에도 관계되고 인건비도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단지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입주민 동의비율을 전체 입주민의 3/4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시·군·구청장이 관리소장 배치신고 접수업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어 협회 가입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대표회의와 전 소장간 분쟁으로 배치종료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방법을 간소화하는 개정안의 경우 규제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부실업체 남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은 “전임 관리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확인서만으로 배치종료가 확인되도록 한다면 한 단지에 관리소장이 이중 배치되는 등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어 관리소장이 기한 내 배치종료 신고를 안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수정이 필요하다”며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가 무분별 확산돼 과다 배출될 경우 관리비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관리직원들의 업무 과다, 일자리상실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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