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일부개정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매칭비율은 당초 85 대 15에서 지난해부터 50 대 50으로 조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매칭비율은 당초 50 대 50에서 서울시의 경우 30 대 70으로 조정됐다.

김도읍 의원은 “국가 지원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재정악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으로 해당 시설개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인 입주민들이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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