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존 별개 고지서 부과에서 유권해석 변경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그동안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관리비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해야 했으나, 앞으로 통합 부과도 가능토록 유권해석이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의 관리비 고지서 통합부과’와 관련해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전국 16개 광역시·도 및 공동주택 관련 협·단체에 통지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나,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한 개의 동일 고지서상에 관리비 등과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통해 부과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해당 공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서 관리주체는 같은 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변경사유로 들었다.

이번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한 개의 동일 고지서상에 관리비 등과 통합해 부과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하는 때는 관리비 항목과 구분해야 한다.

또한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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